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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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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심판규칙 › 제2장 아동보호사건 › 제2절 조사ㆍ심리

아동보호심판규칙 제45조(불처분결정)

① 판사가 법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제1항제1호의 사유로 불처분결정을 함에는 이미 행하여진 임시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

② 판사가 법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불처분결정을 한 경우에는 위 결정이 확정된 때에 이미 행하여진 임시조치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위자가 수탁ㆍ유치기관에 수용 중인 때에는 수탁ㆍ유치기관의 장에게 위 결정을 통지하기 전에 사건을 송치받을 검찰청에 미리 서면, 전화 또는 팩스 그 밖의 신속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

시행 2025.6.2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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