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미신고 보호행위의 금지)
Act on the Protection of and Support for Missing Children, etc., Article 7 (Prohibition of protecting without reporting)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개정 2006.2.21, 2011.8.4>
No one may, without justifiable grounds, protect a missing child, etc. without reporting to the head of a police agency.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