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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과태료)

Act on the Protection of and Support for Missing Children, etc., Article 19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28, 2024.3.26>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실종아동등 조기발견 지침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theð더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early얼리 discovery디스커v버r리 of어v브 missing미싱 children,칠드r런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4 (2);

2. 제1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 또는 거짓의 자료제출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기피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data,데이타 or오 evades이v베이즈 entry엔트r리 or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by바이 a어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8.4, 2014.1.28, 2024.3.26>

(2)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2. 제6조제3항에 따른 신상카드를 보내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send센드 a어 personal퍼시늘 particulars퍼티큘러즈 card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3);

3. 제9조의4제3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3) or오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6.2.21, 2011.8.4>

(3)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삭제 <2011.8.4>

(4) Deleted.딜리티드 <2011.8.4>

⑤ 삭제 <2011.8.4>

(5) Deleted.딜리티드 <2011.8.4>

⑥ 삭제 <2011.8.4>

(6) Deleted.딜리티드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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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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