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23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
①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상환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은 모집 또는 매각의 방법에 의하여 발행한다.
②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상환채권의 명칭ㆍ매각기간 및 제26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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