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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신탁법 › 제11장 유한책임신탁 › 제2절 유한책임신탁의 등기

신탁법 제129조(유한책임신탁의 합병등기 또는 분할등기)

유한책임신탁이 합병하거나 분할한 후에도 유한책임신탁을 유지하는 경우 그 등기에 관하여는 제126조부터 제12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18.11.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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