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0조(분담금)
법 제8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분담요율ㆍ한도 기타 분담금의 납부에 관하여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7.8.22, 2008.2.29>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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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분담요율ㆍ한도 기타 분담금의 납부에 관하여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7.8.22,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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