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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분담금)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분담금의 분담요율은 법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별로 직전 사업연도말 총자산금액의 1만분의 15(검사대상기관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경우로서 직전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합계액에 1만분의 3을 곱한 금액이 총자산금액에 1만분의 15를 곱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합계액의 1만분의 3으로 한다) 범위에서 금융영역별 분담금 규모, 검사대상기관별 총부채 및 영업수익(법 제38조제3호에 따른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보험료 수입으로 한다)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로 한다. 이 경우 금융영역별 분담금 규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융영역별로 법 제4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재원, 해당 금융영역의 감독ㆍ검사 등에 투입되는 금융감독원의 인력, 해당 금융영역의 영업수익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7.29, 2018.8.21, 2021.1.5, 2022.3.15, 2024.12.3>

1. 법 제38조제1호 및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대상기관과 이와 업무성격이 유사한 같은 조 제9호의 검사대상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관

2. 법 제38조제2호의 검사대상기관과 이와 업무성격이 유사한 같은 조 제9호의 검사대상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관

3. 법 제38조제3호의 검사대상기관과 이와 업무성격이 유사한 같은 조 제9호의 검사대상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관

4. 법 제38조제9호의 검사대상기관으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분담금 분담요율과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금융영역별 분담금 규모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영역별로 미리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분담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2조제1항에 따른 분담금과 합산하여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7.29>

1. 금융감독원의 운영경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금융감독원의 운영에 실제 소요된 경비

2. 법 제4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출연금(금융감독원 운영경비 용도의 출연금에 한한다)

3. 법 제46조제5호에 따른 수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2조제1항에 따른 분담금을 제외한다)

④ 금융감독원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납부된 분담금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2조제1항에 따라 납부된 분담금의 합계액(이하 이 항에서 "총분담금액"이라 한다)이 제3항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분담금을 납부한 기관에 납부금액비율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 다만, 법 제50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할 수 있으며, 이월한 금액은 다음 연도의 분담금을 징수할 때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2.3.15>

1. 총분담금액에 제3항제2호ㆍ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이 금융감독원의 운영경비 예산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 금액

2.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금융감독원의 운영경비 예산 - 금융감독원의 운영에 실제 소요된 경비) ×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분담금 - 제1호의 금액) ÷ (총분담금액 - 제1호의 금액)]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담금의 징수와 반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3.15>

[전문개정 2007.5.16]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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