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6조의3(자금의 차입한도)
Enforcement Decree of the Credit Unions Act, Article 16-3 (Limit on Borrowing of Funds)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차입할 수 있는 자금의 한도는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0분의 5와 자기자본중 큰 금액으로 한다.
The limit on funds that a union may borrow under Article 41 (1) of the Act is the greater of 5 percent of total assets at the end of the immediately preceding business year and equity ca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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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