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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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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제6장 신용정보주체의 보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손해배상의 책임)

Credit Information Use and Protection Act, Article 43 (Liability for Damages)

① 신용정보회사등과 그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신용정보회사등과 그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4>

(1) Where웨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or오 persons퍼슨즈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romf프r럼 themð뎀 cause카즈 damage대머지 to투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theyð데이 shall섈 be비 liable라이어블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forf포 theð더 damage:대머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or오 persons퍼슨즈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romf프r럼 themð뎀 prove프r루v브 thatð댓 thereð데어 was워즈 no노우 intent인텐트 or오 negligence.네글러전스

②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수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되거나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어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 대하여 그 손해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3.11, 2020.2.4>

(2) Where웨어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s이즈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lost,로스트 stolen,스토울런 leaked,릭트 altered,올터드 or오 damaged대미지드 because비코즈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or오 other어ð더 users유저즈 of어v브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cluding인클루딩 trustees;트r러스티즈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isð디스 Act액트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or오 throughθ쓰r루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therebyð데어바이 causing카징 harm함 to투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theyð데이 shall섈 be비 liable라이어블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up업 to투 fivef파이v브 times타임즈 theð더 damage:대머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or오 other어ð더 users유저즈 of어v브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e프r루v브 thatð댓 thereð데어 was워즈 no노우 intent인텐트 or오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5.3.11>

(3) When웬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take테이크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1. Theð디 intent인텐트 or오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awareness어웨어니스 of어v브 theð더 riskr리스크 of어v브 damage;대머지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 규모

2. Theð더 scale스케일 of어v브 theð더 harm함 suffered서f퍼드 fromf프r럼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3. Theð디 economic에커나믹 gain게인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or오 other어ð더 users유저즈 of어v브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romf프r럼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4. Finesf파인즈 and앤드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forf포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5. 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5.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number,넘버 etc.엣세터r러 of어v브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6.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의 재산상태

6.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or오 other어ð더 users유저즈 of어v브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7.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의 개인신용정보 분실ㆍ도난ㆍ누출 후 해당 개인신용정보 회수 노력의 정도

7.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effort에f펏 made메이드 by바이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or오 other어ð더 users유저즈 of어v브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recoverr리커v버 personal퍼시늘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fter애f프터 it잇 was워즈 lost,로스트 stolen,스토울런 or오 leaked;릭트

8.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8.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effort에f펏 made메이드 by바이 theð더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or오 other어ð더 users유저즈 of어v브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reliefr릴리f프 forf포 theð더 harm.함

④ 채권추심회사 또는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이 법을 위반하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채권추심회사 또는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자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3.11, 2020.2.4>

(4) Where웨어 a어 debt뎃 collection컬렉션 company컴퍼니 or오 a어 delegated델러게이티드 debt뎃 collector컬렉터 causes카지즈 damage대머지 to투 a어 debtor데터 or오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under언더 theð더 Fairf페어 Debt뎃 Collection컬렉션 Practices프r랙터시즈 Act액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it잇 shall섈 be비 liable라이어블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theð더 damage:대머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debt뎃 collection컬렉션 company컴퍼니 or오 delegated델러게이티드 debt뎃 collector컬렉터 proves프r루v브즈 thatð댓 it잇 had해드 no노우 intent인텐트 or오 negligence.네글러전스

⑤ 신용정보회사가 자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5.3.11, 2020.2.4>

(5) Where웨어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mpany컴퍼니 causes카지즈 damage대머지 to투 a어 client클라이언트 forf포 a어 reasonr리즌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it,잇 it잇 shall섈 be비 liable라이어블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theð더 damage.대머지

⑥ 제17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5.3.11, 2020.2.4>

(6)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causes카지즈 damage대머지 to투 a어 credit크r레딧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디 entrusting엔트r러스팅 party파티 shall섈 be비 jointly조인틀리 and앤드 severally세v브r럴리 liable라이어블 with위ð드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theð더 damage.대머지

⑦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이 법 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채권추심회사는 위임직채권추심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채권추심회사가 위임직채권추심인 선임 및 관리에 있어서 자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3.11, 2020.2.4>

(7) Where웨어 a어 delegated델러게이티드 debt뎃 collector컬렉터 causes카지즈 damage대머지 to투 a어 debtor데터 or오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under언더 theð더 Fairf페어 Debt뎃 Collection컬렉션 Practices프r랙터시즈 Act액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theð더 Fairf페어 Debt뎃 Collection컬렉션 Practices프r랙터시즈 Act,액트 theð더 debt뎃 collection컬렉션 company컴퍼니 shall섈 be비 jointly조인틀리 and앤드 severally세v브r럴리 liable라이어블 with위ð드 theð더 delegated델러게이티드 debt뎃 collector컬렉터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theð더 damage:대머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debt뎃 collection컬렉션 company컴퍼니 proves프r루v브즈 thatð댓 it잇 had해드 no노우 intent인텐트 or오 negligence네글러전스 in인 appointing어포인팅 and앤드 supervising수퍼v바이징 theð더 delegated델러게이티드 debt뎃 collector.컬렉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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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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