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제35조(손해금)
Credit Guarantee Fund Act, Article 35 (Damages)
기금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해당 기업으로부터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연율(年率)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비율에 따른 손해금을 징수한다.
Where the Fund has performed a guarantee obligation, it shall collect from the enterprise damages on the amount so performed at a rate not exceeding 25 percent per ann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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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