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제33조의2(수수료)
Credit Guarantee Fund Act, Article 33-2 (Fees)
기금은 제23조제1항제3호ㆍ제4호ㆍ제8호 및 제9호의 업무를 수행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4.1>
The Fund may collect fee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en performing the business in Article 23 (1) 3, 4, 8, and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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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