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제12조(위원의 임기)
Credit Guarantee Fund Act, Article 12 (Terms of Members)
제11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The term of office of the members in Article 11 (1) 8 and 9 shall be two years. However, the term of office of a substitute member shall be the remainder of the predecessor's 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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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