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4조의3(수수료)듣기 법 제33조의2에 따른 수수료는 업무수행에 소요된 비용, 기간 및 업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법 제24조에 따른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받는다.[본조신설 2009.5.6] 시행 2025.10.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