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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등록증의 반납)

신문,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등록을 한 자가 해당 신문,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한 날, 직권말소된 날, 취소심판이 확정된 날 또는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증을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직권말소된 경우

3.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청구된 등록취소의 심판이 인용되어 확정된 경우

4. 법 제23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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