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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대기업과 특수관계자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서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계열회사"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기업집단 및 계열회사 중에서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서 자산총액(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날 현재의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1.12.28>

②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란 제1항에 따른 기업(이하 이 조에서 "기업"이라 한다)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임원(이사ㆍ감사ㆍ무한책임사원 또는 사실상 이와 동등한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계열회사의 임원

3.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기업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해당 기업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 및 그 개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개인ㆍ법인ㆍ단체(법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임원

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6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

나. 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인 또는 단체나 그 임원

다. 기업이 가목 및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인 또는 단체나 그 임원

4. 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그 기업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인 또는 단체나 그 임원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2호, 같은 항 제3호나목ㆍ다목 및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기업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로서 기업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자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

1. 임원이었거나 임원인 자

2.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있는 자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단독으로 또는 다른 자와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해당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의 과반수 이상을 선임할 수 있는 경우

2.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해당 법인과 자금ㆍ자산ㆍ상품ㆍ용역 등의 거래를 하고 있거나 해당 법인에 채무보증을 하거나 해당 법인으로부터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경우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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