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이용자 보호)
Act on Invigoration of Donation of Food, etc., Article 9 (Protection of Users)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devise necessary policies for the protection of users.
②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는 제공된 기부식품등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ㆍ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2) An operator who has made a report under Article 3 (1) or (2) shall purchase property insurance to compensate for damage to the life or body of users arising from the consumption or use of provided donated food, etc.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2.3>
(3)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subsidize part or all of the insurance premiums under paragraph (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19.4.23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