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벌칙)
Act on Invigoration of Donation of Food, etc., Article 12 (Penalty Provisions)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부식품등을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2.3>
A person who provides donated food, etc., in violation of Article 6 (1)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thre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30 million w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19.4.23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