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장부의 비치)
사업자가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하는 장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2.2>
시행 2019.9.27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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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하는 장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2.2>
시행 2019.9.27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