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88조(보호품종의 표시)
Plant Variety Protection Act, Article 88 (Marking of Protected Varieties)
품종보호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해당 품종이 보호품종임을 표시할 수 있다.
The holder of a plant variety right, exclusive licensee, or non-exclusive licensee may mark that the variety is a protected var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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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