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86조(과실의 추정)
Plant Variety Protection Act, Article 86 (Presumption of Negligence)
타인의 품종보호권이나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A person who has infringed another person's plant variety right or exclusive license shall be presumed negligent in the infringing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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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