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85조(손해배상청구권)
Plant Variety Protection Act, Article 85 (Right to Claim Damages)
① 품종보호권자나 전용실시권자는 고의나 과실에 의하여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1) The holder of a plant variety right or an exclusive licensee may claim damages from a person who has infringed his or her right intentionally or neglig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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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