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5조(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Plant Variety Protection Act, Article 55 (Duration of Plant Variety Rights)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은 품종보호권이 설정등록된 날부터 20년으로 한다. 다만, 과수와 임목의 경우에는 25년으로 한다.
The duration of a plant variety right shall be 20 years from the date the plant variety right was registered for establishment: Provided, That in the case of fruit trees and forest trees, it shall be 25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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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