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1조(품종보호료의 반환)
Plant Variety Protection Act, Article 51 (Refund of Variety Protection Fees)
납부된 품종보호료는 잘못 납부된 경우에만 반환한다.
Paid variety protection fees shall be refunded only when paid by mis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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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