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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식물신품종 보호법 ›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 제4절 품종보호료 및 품종보호 등록 등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48조(품종보호료의 보전)

Plant Variety Protection Act, Article 48 (Supplementing Variety Protection Fees)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품종보호권자가 제46조제5항 또는 제47조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품종보호료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품종보호료의 보전(補塡)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a어 plant플랜트 varietyv버r라이어티 rightr라잇 registeredr레지스터드 forf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r오 a어 holder호울더 of어v브 a어 plant플랜트 varietyv버r라이어티 rightr라잇 has해즈 not낫 paid페이드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varietyv버r라이어티 protection프r러텍션 feef피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5) or오 47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order오더 theð더 varietyv버r라이어티 protection프r러텍션 feef피 to투 be비 supplemented.서플러멘티드

② 제1항에 따라 보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보전명령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품종보호료를 보전할 수 있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rder오더 to투 supplement서플러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supplement서플러먼트 theð더 varietyv버r라이어티 protection프r러텍션 feef피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order.오더

③ 제2항에 따라 품종보호료를 보전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1>

(3) A어 person퍼슨 who후 supplements서플러먼츠 theð더 varietyv버r라이어티 protection프r러텍션 feef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pay페이 an앤 amount어마운트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joint조인트 Ordinance오더넌스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twice트와이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not낫 paid페이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품종보호료를 제46조제5항에 따른 납부기간이 지나 보전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varietyv버r라이어티 protection프r러텍션 feef피 is이즈 supplemented서플러멘티드 after애f프터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5) has해즈 passed;패스트

2. 품종보호료를 제47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간(이하 "추가납부기간"이라 한다)이 지나 보전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varietyv버r라이어티 protection프r러텍션 feef피 is이즈 supplemented서플러멘티드 after애f프터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payment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passed.패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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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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