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6조(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등)
Plant Variety Protection Act, Article 26 (Transfer of the Right to Receive Variety Protection)
①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전할 수 있다.
(1) The right to receive variety protection may be transferred.
②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2) The right to receive variety protection may not be made the subject of a pledge.
③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3) Where the right to receive variety protection is jointly owned, no co-owner may assign his or her share without the consent of the other co-owner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