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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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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 제2절 품종보호 요건 및 품종보호 출원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3조(무권리자의 품종보호 출원과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Plant Variety Protection Act, Article 23 (Applications for Variety Protection by Persons Without Rights and Protection of Rightful Persons)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 또는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자기 것으로 속인 자(이하 "무권리자"라 한다)가 품종보호를 출원한 경우에는 그 무권리자의 품종보호 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품종보호 출원은 무권리자가 품종보호를 출원한 때에 품종보호 출원한 것으로 본다. 다만, 무권리자가 제42조제3항에 따라 거절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에 품종보호를 출원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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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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