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1조(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Plant Variety Protection Act, Article 21 (Persons Entitled to Variety Protection)
① 육성자나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1) A breeder or his or her successor shall have the right to receive variety protection, as prescribed by this Act.
② 2인 이상의 육성자가 공동으로 품종을 육성하였을 때에는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유(共有)로 한다.
(2) Where two or more breeders have jointly bred a variety, the right to receive variety protection shall be jointly owne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