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0조(안정성)
Plant Variety Protection Act, Article 20 (Stability)
품종의 본질적 특성이 반복적으로 증식된 후(1대 잡종 등과 같이 특정한 증식주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매 증식주기 종료 후를 말한다)에도 그 품종의 본질적 특성이 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품종은 제16조제4호의 안정성을 갖춘 것으로 본다.
A variety shall be deemed to have the stability under Article 16, subparagraph 4 if the essential characteristics of the variety do not change after repeated propagation (after the end of each propagation cycle, in the case of varieties having a specific propagation cycle, such as first-generation hybr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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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