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제22조(양도대금 등의 처리)
국유품종보호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는 일반회계의 세입(歲入)으로 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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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 › 제2장 육성자의 권리 보호 등
국유품종보호권의 양도대금 또는 실시료는 일반회계의 세입(歲入)으로 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