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규칙 제91조(분쟁의 조정)
① 법 제119조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18조에 따른 종자위원회(이하 "종자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 간의 교섭경위서(분쟁이 발생한 때부터 조정신청을 할 때까지의 일정별 교섭 내용과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
2. 조정신청사건의 심사ㆍ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② 종자위원회는 법 제119조제4항 단서에 따라 조정기간을 연장하려면 해당 당사자에게 그 연장사유와 연장내용을 서면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 제119조제6항에 따른 부담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재배시험 비용: 재료비, 인건비 및 소모품 구입비
2. 유전자 검사비용: 검사시약 비용 및 인건비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은 납부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시행 2017.7.12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