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9(시체의 제공을 위한 지원)
Act on Dissection and Preservation of Corpses, Article 9-9 (Support for the Provision of Corpses)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기관이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존 및 제공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1.11>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may provide administrative and technical support necessary for an institution permitted under Article 9-4 (1) to preserve and provide all or part of corpse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