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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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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8장 벌칙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3조(벌칙)

Special Act on the Safety and Maintenance of Facilities, Article 63 (Penalty Provision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4.12.3>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less레스 thanð댄 one원 year이어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10 years:이어즈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aused카즈드 serious시r리어스 damage대머지 to투 a어 facilityf퍼실리티 and앤드 therebyð데어바이 endangered엔데인저드 theð더 public퍼블릭 by바이 failingf페일링 to투 conduct,칸덕트 or오 failingf페일링 to투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conduct,칸덕트 a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a어 precision프r리시전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throughθ쓰r루 (3), or오 an앤 emergency이머전시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2. 제13조제2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aused카즈드 serious시r리어스 damage대머지 to투 a어 facilityf퍼실리티 and앤드 therebyð데어바이 endangered엔데인저드 theð더 public퍼블릭 by바이 failingf페일링 to투 conduct칸덕트 an앤 emergency이머전시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or오 failingf페일링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2) or오 (6);

3.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등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aused카즈드 serious시r리어스 damage대머지 to투 a어 facilityf퍼실리티 and앤드 therebyð데어바이 endangered엔데인저드 theð더 public퍼블릭 by바이 failingf페일링 to투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perform퍼f폼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etc.엣세터r러 duties두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1);

4.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aused카즈드 serious시r리어스 damage대머지 to투 a어 facilityf퍼실리티 and앤드 therebyð데어바이 endangered엔데인저드 theð더 public퍼블릭 by바이 failingf페일링 to투 take테이크 safety세이f프티 measures메저즈 or오 failingf페일링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safety세이f프티 measure메저 order오더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1) or오 (2);

5.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의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aused카즈드 serious시r리어스 damage대머지 to투 a어 facilityf퍼실리티 and앤드 therebyð데어바이 endangered엔데인저드 theð더 public퍼블릭 by바이 failingf페일링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repairr리페어 and앤드 reinforcement,r리인f포스먼트 or오 failingf페일링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perform퍼f폼 and앤드 correct커r렉트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1) or오 (2);

6.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지관리 또는 성능평가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aused카즈드 serious시r리어스 damage대머지 to투 a어 facilityf퍼실리티 and앤드 therebyð데어바이 endangered엔데인저드 theð더 public퍼블릭 by바이 failingf페일링 to투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perform퍼f폼 maintenance메인터넌스 or오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 (1).

② 제1항 각 호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aused카즈드 death데θ스 or오 injury인저r리 to투 a어 person퍼슨 by바이 committing커미팅 an앤 offense어f펜스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life라이f프 or오 not낫 less레스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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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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