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Special Act on the Safety and Maintenance of Facilities, Article 15 (Support for Local Governments)
국가는 제3종시설물의 지정과 안전점검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The State may provide support necessary for designating Class 3 facilities and conducting safety inspection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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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