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승강기 안전관리법 › 제4장 승강기의 설치 및 안전관리 › 제2절 승강기의 자체점검 및 안전검사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5조(「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유지ㆍ관리에 관한 특례)

Elevator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35 (Special Provisions on Maintenance and Management under the Building Management Act)

관리주체가 안전검사를 받고 자체점검을 한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법」 제12조에 따른 건축설비(승강기에 한정한다)의 유지ㆍ관리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4.30>

Where웨어 a어 managing매너징 entity엔터티 has해즈 undergone언더곤 a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conducted컨덕티드 self-inspection,셀f프-인스펙션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maintained메인테인드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building빌딩 equipment이큅먼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elevators)엘러v베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3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