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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습지보전법 시행령

습지보전법 시행령 제15조(포상금)

Enforcement Decree of the Wetlands Conservation Act, Article 15 (Rewards)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의 신고 또는 고발을 받은 관계행정관청 또는 수사기관은 그 사건의 개요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08.2.29, 2013.3.23, 2025.10.1>

(1)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portr리포트 or오 accusation애큐제이션 of어v브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1) or오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n앤 outline아우틀라인 of어v브 theð더 case.케이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그 사건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은 날부터 2월이내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9.30, 2008.2.29, 2013.3.23,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pay페이 a어 rewardr리워드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within위ð딘 two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a어 finalf파이늘 judgment저지먼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is이즈 rendered.r렌더드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당해사건으로 인하여 선고된 벌금액(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적용벌칙의 벌금 상한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이내로 한다.

(3) Theð더 rewardr리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1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finef파인 imposed임포우즈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theð디 upper어퍼 limit리밋 of어v브 theð더 finef파인 under언더 theð디 applicable애플러커블 penalty페널티 provision,프r러v비전 where웨어 a어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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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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