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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습지보전법 시행령

습지보전법 시행령 제11조(승인 또는 협의의 대상행위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Wetlands Conservation Act, Article 11 (Acts Subject to Approval or Consultation, etc.)

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승인 또는 협의의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9.30, 2006.8.4, 2008.4.3, 2010.10.14, 2021.7.6, 2023.6.27>

(1) Theð디 acts액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1.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ct;액트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 대상 행위

2. Acts액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occupation아큐페이션 or오 use유스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ct;액트

3.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 허가 및 협의 대상 행위

3. Acts액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permission퍼미션 and앤드 consultation칸설테이션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ct;액트

4. 「하천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허가대상 점용

4. Occupation아큐페이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50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Act;액트

5. 「골재채취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대상 행위

5. Acts액츠 of어v브 gathering개ð더r링 aggregate애그r러것 subject서브젝트 to투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of어v브 theð디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Act;액트

6.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 허가ㆍ신고 및 협의 대상 전용

6.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grassland그r래슬랜드 subject서브젝트 to투 permission,퍼미션 report,r리포트 and앤드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Grassland그r래슬랜드 Act;액트

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임도의 설치, 같은 법 제3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대상 행위

7. Acts액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permission퍼미션 and앤드 report,r리포트 such서치 as애즈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roadsr로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fellingf펠링 of어v브 standing스탠딩 timber,팀버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and앤드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2008.2.29, 2013.3.23, 2025.10.1>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perform퍼f폼 an앤 act액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with위ð드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joint조인트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joint조인트 Ordinance")오더넌스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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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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