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피해자등의 의사 존중 의무)
Act on the Prevention of Stalking and Protection of Victims, etc., Article 12 (Duty to Respect the Wishes of Victims, etc.)
지원시설의 장과 종사자는 피해자등이 분명히 밝힌 의사에 반하여 제9조에 따른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The head and workers of a support facility shall not perform duties under Article 9 against the clearly expressed wishes of victims, etc.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13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