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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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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 제6장 스마트도시산업의 지원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전문인력의 양성)

Act on the Creation of Smart Cities and Promotion of the Smart City Industry, Article 28 (Training of Professional Personnel)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마트도시의 조성, 관리ㆍ운영, 스마트도시서비스의 활성화 및 스마트도시산업의 지원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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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마트도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국내외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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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마트도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smart스마트 city시티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스마트도시 전문인력의 양성과 관련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협력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raining트r레이닝 smart스마트 city시티 professionals프r러f페셔늘즈 as애즈 cooperating코아퍼r레이팅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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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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