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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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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9조의2(수출이행기간 연장 대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Refund of Customs Duties, etc. on Raw Materials for Export, Article 9-2 (Items Subject to Extension of Export Performance Period)

①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대외무역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플랜트수출에 제공되는 물품을 말한다.

(1) "Goods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goods구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plant플랜트 exports엑스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Trade트r레이드 Act.액트

②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수출등의 지연사유가 있는 경우"란 무역 상대국의 전쟁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정치적ㆍ경제적 위기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수출등이 지연되었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2)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elay딜레이 of어v브 exports,엑스포츠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exports,엑스포츠 etc.엣세터r러 were워 unavoidably어너v보이더블리 delayed딜레이드 due두 to투 war워 or오 incident,인서던트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a어 serious시r리어스 political펄리터클 or오 economic에커나믹 crisis크r라이시스 in인 theð더 trading트r레이딩 partner파트너 country.컨트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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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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