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조(목적)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Refund of Customs Duties, etc. on Raw Materials for Export, Article 1 (Purpose)
이 영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9, 2014.2.21>
The purpose of this Decree is to prescribe matters delegated by the Special Act on Refund of Customs Duties, etc. on Raw Materials for Export and matters necessary for its enfor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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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