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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4조(영업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영업자)

법 제15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다음 각 호의 영업자를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식품첨가물제조업, 같은 조 제5호나목3)에 따른 유통전문판매업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용기ㆍ포장류제조업의 영업자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 또는 같은 조 제3호나목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자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 또는 같은 조 제7호마목에 따른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의 영업자

시행 2025.12.23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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