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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영업의 종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18, 2012.6.29, 2012.7.10, 2014.11.11, 2017.1.31, 2024.7.2, 2024.12.31>

1. 건강기능식품제조업

가.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 건강기능식품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영업

나. 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이 건강기능식품을 가목의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하는 영업

2. 삭제<2016.1.22>

3. 건강기능식품판매업

가.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다만, 나목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나.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 제1호가목의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4.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맞춤형건강기능식품(위탁하여 소분ㆍ조합한 건강기능식품을 포함한다)을 판매하는 영업

시행 2025.1.3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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