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수의사법 시행령

수의사법 시행령 제18조의4(윤리위원회 위원의 해촉)

Enforcement Decree of the Veterinary Practice Act, Article 18-4 (Release of Members of the Ethics Committee from Commission)

수의사회의 장은 윤리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Veterinaryv베트r러네r리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ay메이 releaser릴리스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디 Ethics에θ씩스 Committee커미티 fromf프r럼 commission커미션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becomes비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forf포 a어 long롱 period피r리어드 due두 to투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weakness,윅니스 etc.엣세터r러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factf팩트 of어v브 misconduct미스칸덕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duties두티즈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deemed딤드 unsuitable언수터블 as애즈 a어 member멤버 because비코즈 of어v브 neglect너글렉트 of어v브 duties,두티즈 loss로스 of어v브 dignity,디그너티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4. 제18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has해즈 not낫 recusedr리큐즈드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despite디스파잇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in인 Article아터클 18-3 (1) or오 (2)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expresses익스프r레시즈 thatð댓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7.24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수의사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