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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수의사법 시행규칙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2조(공수의의 업무 보고)

공수의는 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매월 그 추진결과를 다음 달 10일까지 배치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그 내용을 종합하여 매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염병 발생 및 공중위생상 긴급한 사항은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

[전문개정 2011.1.26]

시행 2026.4.21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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