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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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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8장 벌칙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과태료)

Hydrogen Economy Promotion and Hydrogen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62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6.10>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소전문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used유즈드 theð더 name네임 "hydrogen하이드r러전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or오 a어 similar시멀러 name,네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3);

1의2. 제2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청정수소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affixed어f픽스트 a어 clean클린 hydrogen하이드r러전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or오 a어 similar시멀러 mark,마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2 (4);

2.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submit서브밋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1 (1);

3. 제47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고 수소연료사용시설을 사용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used유즈드 hydrogen하이드r러전 fuel-usingf퓨얼-유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thout위ð다웃 passing패싱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2);

4. 제47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시설사용자

4. A어 facilityf퍼실리티 user유저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undergo언더고우 a어 periodic피r리아딕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3);

5.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소판매가격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hydrogen하이드r러전 sale세일 prices프r라이시즈 or오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0 (1);

6. 제5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수소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 또는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display디스플레이 hydrogen하이드r러전 sale세일 prices,프r라이시즈 or오 displayed디스플레이드 themð뎀 falselyf폴슬리 or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isplay디스플레이 method,메θ써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3) and앤드 (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수소용품 제조사업자

1. A어 hydrogen하이드r러전 product프r라덕트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36 (1);

2. 제39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수소용품 제조사업자

2. A어 hydrogen하이드r러전 product프r라덕트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3. 제40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수소용품 제조사업자

3. A어 hydrogen하이드r러전 product프r라덕트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3);

4. 제41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change체인지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2);

5. 제41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r오 failedf페일드 to투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keep킵 performance퍼f포먼스 records,r러코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1 (3);

6. 제42조제3항을 위반한 수소용품 제조사업자

6. A어 hydrogen하이드r러전 product프r라덕트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42 (3);

7.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receiver러시v브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6 (1);

8. 제46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have해v브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2) receiver러시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9.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지 않는 수소연료사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installed인스톨드 and앤드 used유즈드 hydrogen하이드r러전 fuel-usingf퓨얼-유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not낫 conforming컨f포밍 to투 facilityf퍼실리티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7 (1);

10. 제51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subscribe서브스크r라이브 to투 insurance,인슈r런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1 (1);

11. 제5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1) or오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3)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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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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