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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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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장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의 수립)

Hydrogen Economy Promotion and Hydrogen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5 (Formulation of the Basic Plan for the Transition to a Hydrogen Economy)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경제 이행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사회적ㆍ경제적 여건변화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theð더 transition트r랜지션 to투 a어 hydrogen하이드r러전 economy이카너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in인 order오더 to투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transition트r랜지션 to투 a어 hydrogen하이드r러전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may메이 change체인지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due두 to투 changes체인지즈 in인 social소우실 and앤드 economic에커나믹 conditions,컨디션즈 etc.엣세터r러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6.10, 2025.10.1>

(2)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basic베이식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theð더 transition트r랜지션 to투 a어 hydrogen하이드r러전 economy;이카너미

2.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제도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reformr러f폼 of어v브 systems시스텀즈 forf포 theð더 transition트r랜지션 to투 a어 hydrogen하이드r러전 economy;이카너미

3.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laying레이잉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transition트r랜지션 to투 a어 hydrogen하이드r러전 economy;이카너미

4. 수소경제 이행에 필요한 재원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lans플랜즈 forf포 raisingr레이징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ransition트r랜지션 to투 a어 hydrogen하이드r러전 economy;이카너미

5. 수소의 생산시설 및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계획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lans플랜즈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hydrogen하이드r러전 production프r러덕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hydrogen하이드r러전 fuelf퓨얼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6. 수소의 수급계획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hydrogen하이드r러전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plan;플랜

6의2. 청정수소의 개발ㆍ생산ㆍ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

6-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duction,프r러덕션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clean클린 hydrogen;하이드r러전

6의3. 산업부문의 탄소중립[대기중에 배출ㆍ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흡수되는 온실가스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 영(零)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실현을 위한 수소경제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6-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transition트r랜지션 to투 a어 hydrogen하이드r러전 economy이카너미 forf포 realizingr리얼라이징 carbon카븐 neutrality누트r랠러티 in인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ector섹터 [meaning미닝 a어 state스테잇 in인 which위치 net넷 emissions,이미션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offsetting오f프세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es개시즈 absorbed어브조브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es개시즈 emitted,이미티드 released,r릴리스트 or오 leaked릭트 into인투 theð디 atmosphere,앳머스f피어 become비컴 zero];지r로

7. 수소의 안전한 활용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afe세이f프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hydrogen;하이드r러전

8.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소경제 이행에 필요한 사항

8.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ransition트r랜지션 to투 a어 hydrogen하이드r러전 economy이카너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6조에 따른 수소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3)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or오 change체인지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Hydrogen하이드r러전 Economy이카너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n웬 changing체인징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단체ㆍ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단체ㆍ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r오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agencies에이전시즈 who후 are아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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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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