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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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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기반 조성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안전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Hydrogen Economy Promotion and Hydrogen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42 (Designation Standards, etc. for Dedicated Safety Agencie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정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안전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person퍼슨 who후 satisfies새티스f파이즈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s애즈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safety세이f프티 agency:에이전시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일 것

1. It잇 is이즈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a)어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나.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b)비 A어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Parks;파크스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c)시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fundedf펀디드 or오 endowed엔다우드 by바이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atð댓 has해즈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undedf펀디드 or오 Endowed엔다우드 by바이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라.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d)디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2.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 전담인력, 전문기술 및 시설을 갖출 것

2. It잇 has해즈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dedicated데더케이티드 personnel,퍼서넬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안전전담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소안전전담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n웬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safety세이f프티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ust머스트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hydrogen하이드r러전 safety세이f프티 agency에이전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이나 제4항에 따라 안전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3)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or오 revokedr리v보우크트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safety세이f프티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1) or오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ust머스트 announce어나운스 thatð댓 factf팩트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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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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