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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5장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기반 조성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수소안전전담기관의 지정 등)

Hydrogen Economy Promotion and Hydrogen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35 (Designation of Dedicated Hydrogen Safety Agencie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수소안전전담기관(이하 "안전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safety-related세이f프티-r릴레이티드 agency,에이전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s애즈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hydrogen하이드r러전 safety세이f프티 agency에이전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afety세이f프티 agency"),에이전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order오더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안전에 관한 기준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

1. Surveys,서v베이즈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n안 safety세이f프티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hydrogen하이드r러전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hydrogen하이드r러전 fuel-usingf퓨얼-유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2.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on안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hydrogen하이드r러전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hydrogen하이드r러전 fuel-usingf퓨얼-유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3.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3.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on안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hydrogen하이드r러전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hydrogen하이드r러전 fuel-usingf퓨얼-유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4.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사고예방에 관한 기술개발 및 기술지원

4.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support서포트 forf포 accident액서던트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hydrogen하이드r러전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hydrogen하이드r러전 fuel-usingf퓨얼-유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5. 그 밖에 안전전담기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5.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orf포 achieving어치v빙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a어 safety세이f프티 agency.에이전시

② 안전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른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2) A어 safety세이f프티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raiser레이즈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chieving어치v빙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안전전담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및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contribute컨트r리븃 or오 subsidize서브시다이즈 to투 a어 safety세이f프티 agency,에이전시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ts잇츠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of어v브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safety세이f프티 agency에이전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f이f프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agency에이전시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⑤ 그 밖에 안전전담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forf포 theirð데어 operation아퍼r레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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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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