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9(청정수소 인증기관 상호간의 관계)
Enforcement Decree of the Hydrogen Economy Promotion and Hydrogen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34-9 (Relationship Among Clean Hydrogen Certification Bodies)
인증운영기관은 청정수소 인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인증시험평가기관으로 하여금 제34조의8제2항제2호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
Where necessary for clean hydrogen certification, a certification operating body may request a certification testing and evaluation body to perform the work in the items of Article 34-8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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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