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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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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장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등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14(수소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 절차 등)

Enforcement Rule of the Hydrogen Economy Promotion and Hydrogen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9-14 (Procedures for Follow-Up Management of Hydrogen Energy Equipment)

① 법 제25조의19제1항에 따른 시행기관의 장(이하 "시행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해당 연도의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같은 항에 따라 고시된 수소에너지 설비의 시공자에게 통보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1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gency")에이전시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by바이 January재뉴에r리 31 each이치 year,이어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nstructors컨스트r럭터즈 of어v브 hydrogen하이드r러전 energy에너지 equipment이큅먼트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ereofð데r러v브 to투 have해v브 themð뎀 conduct칸덕트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1. 수소에너지 설비의 가동 상태, 구조물 외관 및 각종 부재의 체결 상태 등 점검사항

1.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inspected,인스펙티드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hydrogen하이드r러전 energy에너지 equipment,이큅먼트 theð디 appearance어피r런스 of어v브 structures,스트r럭처즈 and앤드 theð더 fasteningf패서닝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variousv베r리어스 members;멤버즈

2. 수소에너지 설비별 점검시기 및 점검방법

2. Inspection인스펙션 timing타이밍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methods메θ써즈 forf포 each이치 piece피스 of어v브 hydrogen하이드r러전 energy에너지 equipment;이큅먼트

3. 그 밖에 수소에너지 설비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hydrogen하이드r러전 energy에너지 equipment.이큅먼트

② 시공자는 법 제25조의19제3항에 따라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실적을 별지 제4호의8서식에 따라 해당 연도의 5월 31일까지 시행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2) A어 constructor컨스트r럭터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hydrogen하이드r러전 energy에너지 equipment이큅먼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gency에이전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Formf폼 No.노우 4-8 by바이 May메이 31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5-1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시행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의19제4항에 따라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시행결과를 별지 제4호의9서식에 따라 해당 연도의 6월 30일까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하고, 공단은 이를 종합하여 별지 제4호의9서식에 따라 해당 연도의 7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gency에이전시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hydrogen하이드r러전 energy에너지 equipment이큅먼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Formf폼 No.노우 4-9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Energy에너지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1) of어v브 theð디 Energy에너지 Use유스 Rationalizationr래셔널리제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gency")에이전시 by바이 June준 30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5-19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Agency에이전시 shall섈 compile컴파일 themð뎀 and앤드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Formf폼 No.노우 4-9 by바이 July줄라이 31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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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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